경제용어사전

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 경과이자[accrued interest]

    최근 매수일부터 매도 또는 만기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표면금리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을 의...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

  • 그린백[greenback]

    미국 지폐. 뒷면 인쇄의 많은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또한 그린백은 ...

  • 그라샬플랠[Grashall Plan]

    그리스(Greece)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도했던 마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