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제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선거 이외의 국정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