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페...

  • 전자파인체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 조직이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전자파 양을 에너지로 표시한 수치를 ...

  •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