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저축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의 창출과 확장을 말한다.

  • 제1선자금[first facility]

    한 나라가 직접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말한다.

  • 자본이득[capital gain]

    증권, 선물계약과 옵션 등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거래를 통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 의...

  • 증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등에서 기금 출연을 받아 조성하는 펀드. 증권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