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주력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산업자원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 의해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고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주력업체는 이같은 주력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리며 여기에 다시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추가혜택을 받는 셈이다. 업종전문화 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중국발전고위급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CDF]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 학계, 외국 정부와...
-
종합공사업종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토목, 건축, 토...
-
적립방식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