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권이 이전되는데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생전 증여에 대해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는데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된다. 이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계산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
조회공시의뢰
특정 상장기업의 거래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중요정보사항의 유무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에 대...
-
지급결제제도위원회[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BIS CPSS]
총재회의 산하 3대 위원회중 하나로 회원국 중앙은행간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협력을 위해 19...
-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자부심이나 성취감. 직무만족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