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권이 이전되는데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생전 증여에 대해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는데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된다. 이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계산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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