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권이 이전되는데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생전 증여에 대해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는데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된다. 이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계산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

  • 존속법인

    기업간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실체가 사라지는 법인을 ...

  • 자동창고시스템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창고로부터 일정량의 제품을 꺼내서 지시된 장소로 운반하...

  • 주채무계열 제도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