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대부자 기능
[Lender of Last Resort]금융위기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이 최후의 자금공급자로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뱅크런이나 금융시장 경색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중앙은행이 대출이나 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위기의 확산을 차단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진 최종적인 유동성 공급자라는 데서 나온 개념이다.
최종대부자 기능이 모든 부실 금융기관을 무조건 구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적으로는 지급불능(Insolvent)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Illiquid)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담보를 받고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배젓 원칙(Bagehot's Dictum)이 대표적인 원칙으로 제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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