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 친수구역[親水區域]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 최고고도지구

    산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높이·층수를 제한하는...

  • 친환경 선박[eco-ship]

    기존 선박에 비해 연비(燃比)가 좋고 대기 및 해양 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

  •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