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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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병원이 제약사에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서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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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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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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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