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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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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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용책임자[chief investment officer, CIO]
금융사의 고유 자산과 고객 예탁금 등을 투자해서 수익 내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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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발행[refunding]
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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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