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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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케이블[superconducting power cables]
기존 케이블의 구리 도체 대신 고온 초전도 도체를 사용해 저손실·대용량 전력 수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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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주[prior-preferred stock]
우선주 발행이나 보통주보다 더 우선되는 주로서 배당이나 파산시 자산청구권에서 가장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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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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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은 일본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1947년 헌법 제정과 함께 중의원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