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 개방형 O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운영체제. 리눅수 (Linux)...

  •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