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기준배출량[Baseline]

    기후변화협약에서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 (trends)를 의미한다.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

  •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시켜 만든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력을 생산...

  •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

  •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주변 공동체가 대등한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