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온...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 가시광 무선통신[Li-Fi]

    발광다이오드(LED)가 방출하는 전파를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가시광 무선통신(VLC·...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