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거래량회전율

    거래량의 증감상황으로 장기적 주가를 예측하는 유력한 투자기법. 거래량과 상장주식 총수를 비...

  •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

  •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Low temperature gas storage tank]

    가연성 가스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0℃ 이하의 것을, 0℃ 이하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

  •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중인 반중(反中) 경제블록.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