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와 상대되는 개...

  •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가스용품 등 품목별로 서로 다른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

  •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이 사이트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