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긴급조치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적발시 심의없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조치권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혐의자를 우선 고발할 수 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구매력[purchasing power]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으로 평가한 화폐가치. 예를 들어 화폐의 구매력은 현시점에서...

  • 개구리밥[duckweed, Wolfia]

    연못이나 논 등 물 위에 떠서 사는 부유성 수생식물. 부평초라고도 불린다. 개구리가 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