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거래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해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등 권한행사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며 사후에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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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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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부채, 우선주, 보통주, 유보이익 등) 자본비용이 총자본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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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금리[equilibrium interest rate]
자본시장에서 자금수급의 균형을 가져오는 장기적 의미의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균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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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국조[國輸國造]
중국 수출입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하고, 중국 선박도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