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거래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해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등 권한행사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며 사후에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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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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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OPEC의 일방적인 유가인상 및 금수조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방의 주요 석유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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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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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processing trade]
무역형태는 원료구입 및 수출지에 따라서 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등으로 분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