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예금주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거래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에 의해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는 등 권한행사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시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전결재가 필요하며 사후에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 국산부품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 기준가

    펀드의 현재 가치. 지금 내가 가입하려는 펀드는 이미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 그린 본드[green bond]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 기세[quote, quotation]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