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말한다. 할인마트 등지에서 구입한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

  • 뱅크론펀드[bank loan fund]

    미국의 저(低)신용등급 기업 대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

  • 벤치마킹[benchmarking]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배워 자사의 생산방식에 합법적으로 응...

  • 부실자산 매각권[asset put-option]

    금융기관 인수·합병(M&A) 때 인수자측에 주어지는 권리. 인수 전에 이루어진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