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배터리 셀[battery cell]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등으로 구성된 2차전지의 최소단위. 한국에선 포스코켐텍이 음극...

  • 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RAAS]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능력을 계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취...

  • 보험금[claim paid]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