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분수효과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

  • 복제약[generic]

    처음 개발된 새로운 화학 합성 의약품을 오리지널(original)의약품이라 하고 오리지널의...

  • 백기사[white knight]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하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

  • 부당염매

    부당염매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