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하는 회계방법. ...

  • 버그[bug]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결함으로 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현상. 프로그램 명령어가 잘못돼 있다...

  • 복제생물의약품[Biosimilar]

    복제 생물의약품은 생물의약품 분야의 복제의약품(Generic)을 뜻한다. 생물의약품은 기존...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