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분보증제

 

그동안 담보가 없거나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전액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부분보증제는 이같은 제도를 응용해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부분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보증수수료가 줄고 보증기관도 전액보증을 설 때보다 지원자금에여유가 생겨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줄 수 있다.

  • 바이백옵션[buy-back option]

    특정 기업을 인수할 경우 나중에 매각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 비동기식 IMT-2000[wideband CDMA, WCDMA]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CDMA방식을 3G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방식으로 음성통화는 물...

  • 밸류에이션[valuation]

    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해 내는 기업가치평가작업을 말한다....

  • 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