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집행 당국이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 사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의뢰한 특정 사업활동의 법률 위반 여부를 해석, 통보하고 기업은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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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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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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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성과기준[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GIPS]
펀드 운용 성과의 공정한 측정과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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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고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