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based capital, RBC제도]

보험·금리·시장·신용· 운용리스크 등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갑작스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리스크 대비 자본비율이 100%에 못 미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지시를 받게 된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RBC비율을 산출한다.


RBC 비율을 높이려면 회사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고 자산운용을 장기 및 국고채 위주로 바꿔야 한다. 2011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2023년부터는 IFRS17의 도입과 함께 RBC비율이 사라지게된다. 그 자리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총 재무제표방식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대체하게 된다.

관련어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사업자가 농ㆍ축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해 제조ㆍ가공ㆍ판매할 경우 부가...

  • 아시아 단일 통화[Asian Currency Unit, ACU]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13개국의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 액면가[par value]

    주권표면에 적힌 금액으로 주당 5천원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천원, 5백원, 1...

  • 알룰로스[allulose]

    무화과·건포도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이다. 설탕과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정도의 단맛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