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2007년 7월부터 하루 방문자 수가 20만~30만명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 유통기한[sell by date]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

  • 예탁증권담보대출

    증권사등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고 주식보유자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