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IFRS17]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원가 평가가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시가 평가는 결산기마다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보험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가 평가 방식은 보험부채가 한번 확정되면 그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된다. 이에 비해 시가 평가는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져 책임준비금 규모도 그때그때 바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적정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도 늘려야 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기간 전체로 안분한 미래보험 손익을 계약자서비스마진(CSM)이라고 하는 이익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손보사들은 생명보험사들에 비해 과거 판매한 확정 고금리 상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회계기준 전환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확정 고금리 계약은 고객에게 사전에 약속한 고액 이자를 얹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장부에 인식되는 보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FRS17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FRS17과 같은 시가 평가 방식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를 시행 중인 유럽 보험협회조차 IFRS17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S17 1년 연기 방안이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데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IFRS17 시행에 맞춰 준비해온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ICS 역시 원가가 아니라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IFRS17은 IASB가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고 이후 2020년 3월 17일 시행시기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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