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반대매매

[covering]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매수 자금 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미수거래(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집중될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는 3거래일(T+2 결제 후 익일), 신용거래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환 기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우선하기 위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점은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는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가 집중된다. 미수거래 역시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되는 날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강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으로 2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출금의 140%인 1억400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식 가치가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을 보낸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보통 다음 거래일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2일에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23일까지 입금 기회가 주어지고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만 정산하는 구조여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매매 물량이 외국인 매도 물량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오후 2시경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를 통한 주식매입자금대출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130% 수준으로 신용융자보다 낮아 주가 하락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도하면서 추가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거나 기존 매도 포지션을 매수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도 언제든 반대 포지션 거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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