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불완전판매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곳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및 배상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을 기재해 금감원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회사에는 사실상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배상비율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60%까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건 때는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년층에 업체 책임을 10%포인트 더 높여 최대 70%까지 인정하기도 했다. 2018년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관한 분쟁조정 당시에도 고령자에게는 금융회사 책임을 5%포인트 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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