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covering]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매매(1~3개월간 주식 빌려 매수), 스탁론 서비스(외상으로 주식 매수), 미수 거래(담보없는 위탁매매)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달-3달이 상환기한이며 이 기간안에 반대매매를 통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금액으로 주문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반대매매 시점>9시·10시·14시 변동성 확대 유의해야
반대매매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개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반대매매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한다. 또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2거래일 뒤에 상환하는 미수거래도 만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분된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 1억원과 대출금 1억원을 합친 2억원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1억원의 140%인 1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지난 22일 담보부족이 발생했다면 24일 시초가에 반대매매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후 2시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반대매매가 나온다.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통상 120% 안팎으로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보다 낮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각 시간대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물계약에서의 반대매매>
한편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매수 포지션에 있는 경우 이를 매도하고, 매도 포지션에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는 최종결제일 이전에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통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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