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관계형 금융
금융회사가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과 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 서비스 외에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 서...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비교...
-
간이세율[simplified duty rate]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통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