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한다. 차량 대체비용, 대차료(랜트비),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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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기금[capital A]
갑기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계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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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DA)와 더불어 세계은행의 자매기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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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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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價性比, cost-effectiveness]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