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사전 규제 수단이다. 단순 환경 훼손 여부를 넘어서, **배출 구조·기후 취약성·장기 리스크까지 포함해 정책과 사업의 기후 정합성(climate consistency)**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도입됐으며,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평가 대상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10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도로·공항·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분야는 2023년 9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계획 수립 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중장기 감축 목표, 기술 적용 가능성, 기후위기 취약성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는 에너지·건물·수송·폐기물 부문별 감축 방안과 기후 적응 대책이 포함되며, 이는 향후 인허가·사업 구조 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국가 개발 정책을 탄소중립 경로에 편입시키는 ‘기후 게이트키핑 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또한,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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