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취업취약계층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가구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또는 고용 취약성을 동반한 개인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구직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 아니면서 사업자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
4.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가출 청소년 등
7. 여성가장: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8. 성매매 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교정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이 필요한 자
11. 수형자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12.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노숙인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정형 거처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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