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5년 8월 도입돼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
-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 내 첨단산업 생산을 늘리려고 도입...
-
차이남[Chi-nam]
중국과 베트남의 합성어. 중국이 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하는 등 경제 동...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2018년 7월 5∼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때 제시한 핵폐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