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5년 8월 도입돼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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