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5년 8월 도입돼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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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닝[churning]
‘휘젓기’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의 경제학적 의미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채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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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잇몸 경계 부분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 이가 닳거나 잇몸과 이의 경계부위가 패이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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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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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