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로 2015년 8월 도입돼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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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경영
회사의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차입경영이란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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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maximum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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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어
'창어'(嫦娥·항아)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으로, 2004년 시작된 중국 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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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투자효율[productivity of capital, gross value-added to to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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