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2~3시간 내외거나 1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해 '단기알바'로도 불린다. '초단기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경기침체기에 급증한다.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1998년 4분기 초단기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6000명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4분기에도 14만3000명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됐다.
초시간 근로자가 많을수록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초단기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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