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의결권제도

[dual class stock system]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황금주와 마찬가지로 주주들 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주식을 A형과 B형으로 나눴다. A형은 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다.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밋 등 공동 창업자들이 보유한 B형의 의결권은 A형의 10배에 이른다. 페이스북 역시 A주와 B주로 발행됐다. B주에는 주당 10표의 의결권이 주어졌다. B주는 저커버그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주요 임원이 갖고 있다. 저커버그는 B주의 85%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 4월 임시국회 법율안 상정을 목표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안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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