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공황 매매(Panic Selling)를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냉정한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시장 안정 장치이다. 과부하가 걸린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배선용 차단기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이 제도는 1987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되어 세계 주요 증권시장으로 확산되었다.

한국거래소(KRX)는 1998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3단계 시장 안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가 발동되어 각각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진다. 20% 이상 하락할 경우 3단계가 발동되어 당일 거래가 조기 종료된다. 단,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으며 각 단계는 하루 한 번만 적용된다. 2026년 3월 4일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또한 선물시장 급변 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하는 사이드카(Sidecar) 제도와 함께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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