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생명보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이로 인한 장해상태가 발생하거나 장기입원상태 등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감정기보험의 일종이다.

대출과 보험서비스가 연결된 것으로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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