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생명보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이로 인한 장해상태가 발생하거나 장기입원상태 등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감정기보험의 일종이다.

대출과 보험서비스가 연결된 것으로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된다.

  • 상속세[inheritance tax, estate tax]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 수익률곡선[yield curve]

    잔존 만기 이외에 다른 조건이 같은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금리)을 나타낸 그래프. 가로축에...

  •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 손해보험

    계약자가 신체상의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손해가 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