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지정 주문
[stop order]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 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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