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부터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으며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며 인사와는 연계되지 않는다. 평가 대상에는 평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되며 교사의 경우 교장 교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평소 관찰한 내용과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활동 전반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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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1951년 9월 제정됐다.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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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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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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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