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선물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고객이 신규로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금액의 15% 이상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한편 매일매일의 선물계약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에 개시증거금이 일정률(유지증거금률,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개시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유지증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결제불이행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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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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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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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형[Pierc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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