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선물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고객이 신규로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금액의 15% 이상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개시증거금이라 한다.

한편 매일매일의 선물계약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에 개시증거금이 일정률(유지증거금률,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개시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유지증거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 결제불이행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국제플라스틱협약[International Plastics Treaty]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

  • 고급주택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 관망[wait-and-see attitude]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의 경우...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