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핵주권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핵 에너지의 보유 및 농축, 재처리...
-
현물배당
회사가 현금 대신 주식 실물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방식. 현...
-
험프리- 호킨스 증언[Humphrey-Hawkins testimo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
-
후강퉁[水+戶/邑港通,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 통해 상하이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즉 상하이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