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
[buyback agreement]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계약이다. 좁은 의미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따라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를 해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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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rand Challenge, K-UAM GC]
도심항공교통(UAM)의 2025년 국내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 여건에 맞는 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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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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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정을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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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Koreanness]
한국성은 한국 고유의 정서와 역사,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체성을 일컫는다. 전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