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자국의 업체가 제3국에 가서 제3국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를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그것을 제3국에서 보면 간접무역(indirect trade)이 되는 것이다. 즉, 자국 상인이 A국에서 A국의 상품을 C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중개무역이고, A국에서 보면 간접무역이 된다.

한편,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 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제공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 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

  • 중견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 업종별 ...

  • 지정가

    주식 매매 시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