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발의한 4개 법안 중 하나. 공동 발의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 이들 법안은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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