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덜내고 더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안.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한폭탄' 국민연금…"이대로면 90년대생 한 푼도 못 받는다"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한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
2055~2057년으로 예측된 고갈 시기마저 장밋빛 전망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인구 감소 시기를 2021년부터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2057년)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로 고정돼 있다. 1988년 3%로 시작해 10년간 두 차례 3%포인트씩 인상된 뒤 변동이 없다. 영국(25.8%) 독일(18.7%) 일본(18.3%) 미국(13.0%) 등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6%까지 올려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한 뒤엔 수령액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통합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연금 전문가인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로 평가됐다. 하지만 5년간 성과 없이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기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4지선다' 던져놓고 연금개혁 손 뗀 文정부
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했다.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계산의 결과는 ‘2057년 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외치던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단일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네 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이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가지는 현행 유지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것으로 설계해 연금재정 고갈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 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후 연금 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1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장치가 도입됐다.
1998년에는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방안이 통과됐다. 둘 다 국민연금을 덜 주는 방향의 개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개혁 사례?
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0년이 넘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1998년 포괄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제도도 도입했다. NDC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낸 만큼 연금을 타는 구조다. 스웨덴은 이에 더해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NDC 방식의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세계은행은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다른 국가들도 따라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출생률 감소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보험료율은 급여의 13.58%에서 2017년까지 18.3%로 높이고 이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반면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7.7%에서 2023년 50.2%까지 낮추기로 했다.
영국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수급 개시 연령이 남녀 공통 66세로 상향됐다. 영국은 2028년까지 67세, 2046년까지 68세로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로 상향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 한다. 2019년 말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연금 개혁에 반발해 철도·운송 노조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종별로 40개가 넘는 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마크롱표 연금 개혁은 오는 4월 프랑스 대선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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