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융투자소득세

[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2024년 여름부터 국민의힘 당이 폐지를 주장했고,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참,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금투세가 폐지 되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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