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기관이 경영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 임원들의 권한은 박탈된다. 또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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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customer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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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부하[base load]
발전할 때 시간적 또는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전 발전부하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수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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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존이[求同存異, seek common ground while preserving differences]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둔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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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