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 근로자 본인이 50%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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