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1977년 제정됐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환과 무역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IEEPA는 이라크, 러시아, 북한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제재에 활용되었다.

최근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대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주요 교역국에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 제재 정책의 새로운 형태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어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

  • 가중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WMA]

    오래된 자료 보다는 최신의 자료가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신의 자료...

  • 금수조치[embargo]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 기준임금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