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CRC]
부실한 자산을 저가에 인수해 상황이 호전된 후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 또는 회사를...
-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vestment Product]
모든 증권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 등에게 매도 및 5년 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차...
-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