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