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긴급대출

    금융용어로는 은행이 당좌대월 한도를 넘어 기업에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일...

  • 경품

    경품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거나 부수하지 않더라도 광고 등을 통...

  • 감액보험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금을 낮추는 상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