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19년의 경우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먼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며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어
- 참조어근로장려세제
-
건식식각[dry etching]
반도체 제조공정의 하나로 회로패턴 형성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플라즈마로 제거하는 것.
-
국제스왑딜러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스왑(swap)거래시의 표준 설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스왑딜러 (swap dealer)의 세...
-
그린에너지 계획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되도록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을 추진하는 계획. 비료·...
-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