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외신탁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이 정식 명칭.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회사채를 비롯한 채권이나 주식, 어음, 대출 등 운용수단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의 금전신탁은 모두 만기가 최소 1년 또는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금외신탁은 만기가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고객이 수탁할 때 언제 찾아가겠다고 통보하면 은행은 그 기간에 지정된 운용수단으로 운용하고 만기가 되면 현물 또는 현금 어느 쪽이든 선택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라는 것이 없고 만약 고객이 은행에 통보한 기간 이전에 찾고자 할 경우 은행은 현물을 그대로 내주든가 고객의 손해 여부에 상관없이 현금화해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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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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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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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공정[gas phase process]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원료물질에 촉매를 분사시킴으로써 에틸렌을 중합하여 폴리에틸렌을 합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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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지역 국공채시장의 심리안정과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럽존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