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3년형은 2018년 6월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20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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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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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5%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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