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관련어

  • 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 타우린[taurine]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쓸개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

  • 토빈의 Q[Tobin's q]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만든 개념으로 원래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의...

  • 특이점주의자[singularitarians]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특이점)이 곧 도래하고 이것을 인류에게 기회라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