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택지를 조성하는 곳이다.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81년 4월 성남 하대원지구와 수원 매탄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5백52개 지구 1억1천5백66만5천평이 개발됐거나 공사가 진행중이다. 개발 방식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도시개발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민간기업들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일반 사유지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개발로 생긴 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돼 도로 공원 등 SOC 확충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다. 아파트 분양가가 싼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 사유지보다 택지조성 원가 자체가 싸므로 분양가가 지구 인근 지역보다 5~10% 정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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