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 사고 또는 큰 인명 사고가 아니면 피해 보상과 합의를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명 존중보다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보상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학기술연구망[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KREONET]
1988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관리·운영하는 국가 R&D 연구망. 전국...
-
균등세[equalisation tax]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세금. 구글, 아마존, 에...
-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원료조달에서 제품배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물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이해관계자)를 하나의 ...
-
가계신용 잔액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판매신용(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