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만든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의 포괄 범위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대그룹 범위와 일치한다. 현재 2~3개 상위 대그룹이 이를 작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대그룹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날 것을 우려,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늦춰 2000년부터 자산 기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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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공정위의 법 집행 기준이 보다 명확해 공정위가 위반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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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잔액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판매신용(할부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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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유동성[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e Institutions, Lf]
광의통화인 M2에 은행권의 금전신탁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은 물론 통화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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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