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관련어
- 참조어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
구글세[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
-
계속기업의 가정[going-concern assumption]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
-
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