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의 애초 취지는 대기업이 일정분을 넘어서는 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나누라는 것으로 성과공유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성과공유제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취지는 같지만 공유 방식이 다르다.
무엇을 ‘성과’로 볼지,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가장 큰 차이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본다. 이에 비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한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이 늘면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약속한 비율만큼 협력업체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도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현금 배분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놔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엄격한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0여 곳이다. 2004년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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