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외이사제

[outside director system]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전에 도입됐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 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비상근이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외이사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 주요 주주, 임직원 및 관계인이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라고도 한다.

관련어

  • 선납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특허권, ...

  • 소득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

  • 서버팜[Server Farm]

    한 위치에 집단으로 수용되어 동작되는 서버 그룹으로서, 클라이언트 망과 분리하여 따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