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outside director system]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전에 도입됐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 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비상근이사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외이사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 주요 주주, 임직원 및 관계인이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라고도 한다.
관련어
- 동의어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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