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이다. 전통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상품권은 지류형(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세 가지로 발행된다. 지류형은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전통시장과 가맹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QR코드 결제나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소액 결제에 적합하다.

식료품점, 의류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점에 포함된다. 구매 시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와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어

  • 이중환율체제[double exchange rate system]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 악마의 금속[Devil''s metal]

    변동성이 심한 특성을 가진 은(銀)을 말한다. 은은 반지 등을 만드는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에도 죄를 묻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