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s]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加香)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
-
운임계산중량톤[freight ton]
화물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화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운임톤이라고도 부르며 중량운임율, 용...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및 업무활동, 정보기술간의 상호관계(architec...
-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