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보럼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쳐 "자발적 가입자"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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