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 그리고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된다.
-
연결개발[connect & development, C&D]
기획부터 개발까지 회사 내부에서 모두 추진하는 독자 개발 모델과 달리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
-
유연생산시스템[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FMS]
유연생산시스템은 다양한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유연하게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을 자동...
-
인브랜딩[in-branding]
최종 제품에 포함된 구성 요소(부품:ingredient)를 브랜드화(化)하는 것, 이를 널...
-
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