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채권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 그리고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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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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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경쟁[proxy contests, proxy fight]
둘 또는 그 이상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그룹 간에 주주의 위임장을 더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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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부담의 원칙[ability-to-pay]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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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離隔距離]
위험물이나 혐오시설이 주거시설 및 도로 등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