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신용 6등급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연체 이력이 다소 있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

  • 승용차요일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가 특정 요일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교통...

  • 스페셜 301조[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

  • 선급비용[prepaid expenses]

    비용의 이연비산으로 발생하는 자금.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