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스트롱 하우스

    주로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나 기업 인수·합병(M&A) 및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 수급장세

    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세의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

  • 선측인도가격[free alongside ship, FAS]

    매도인이 선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가격으로 물품이 부두에 있는 본선의 선측이나 부선에 인도...

  • 세컨드 홈

    '세컨드 홈'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이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